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부칙
2015.01.20 제13050호
2015.01.20 제130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주택도시기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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