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부칙

2021.04.01 제17986호

2021.04.01 제17986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