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2025.01.31 개정)
| 2025.01.31 개정전 | 2025.01.31 개정후 |
|---|---|
| 제57조의4【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31 개정) | |
| 2025.01.31 개정전 | 2025.01.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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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의4【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