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2015.08.28 개정)

부칙
2015.08.28 개정전2015.08.28 개정후
제54조【보고ㆍ검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5.08.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14.01.1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