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의2(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53조의2【협조 요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