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2019.04.30 개정)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2019.04.30 신설)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4.30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30 법률 제1641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