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2019.04.30 개정)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2019.04.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