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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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2015.08.28 개정) | |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2015.08.28 개정) | |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8.28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8.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