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부칙

2023.04.18 제19369호

2023.04.18 제193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