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2017.08.09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2017.08.09 신설)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8.02.10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2018.02.10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2018.02.10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2017.08.09 법률 제1485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