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2015.08.28 조번·제목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3.10.24 개정)
2024.04.25부터 시행 [2023.10.24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1조]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2010.04.05 신설)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2010.04.05 신설)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2010.04.05 신설)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2010.04.0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0.06.09 개정)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08.28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8.28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08.09 신설)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2017.08.09 신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