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2010.04.05 개정)

부칙
2010.04.05 개정전2010.04.05 개정후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3.10.24 개정)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2010.04.05 신설)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2010.04.05 신설)

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2010.04.05 신설)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2010.04.05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08.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8.28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08.09 신설)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2017.08.09 신설)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