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 [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021.05.18 개정)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05.27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28호 부칙 제3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2020.08.18 개정)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05.27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2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