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2017.08.09 개정)
| 2017.08.09 개정전 | 2017.08.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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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2017.08.09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015.08.28 신설) | |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5.08.28 신설) | |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015.08.28 신설) | |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015.08.28 신설) | |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2015.08.28 신설) | |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2015.08.28 신설) | |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08.28 신설) | |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2015.08.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