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부칙
2019.11.26 제16628호
2019.11.26 제166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