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 공공주택의 공급 ]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016.12.02 개정)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06.03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02 법률 제1433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