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7(2015.08.28 개정)

부칙
2015.08.28 개정전2015.08.28 개정후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2015.08.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