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부칙
2018.03.20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2018.03.20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