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7조(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
|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2015.08.28 개정) | |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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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2015.08.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