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
|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2015.08.28 신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2015.08.28 신설) | |
③ 기존주택의 임차ㆍ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08.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