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부칙

2020.08.18 제17486호 (주택법 부칙)

2020.08.18 제1748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8.18 제17486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