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부칙
2023.10.24 제197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7조의3, 제40조의8, 제40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및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49조의5, 제49조의7, 제49조의10,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2026.9.8>
제3조 【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2026.9.8>
제5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삭제 <2025.1.31>
[시행일: 2025.8.1] 제8조
제9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5 및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