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부칙

2021.07.20 제18311호

2021.07.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2021.07.20 제18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2026.9.8>

제3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5.1.31>

[시행일: 2025.8.1]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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