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부칙

2021.05.18 제18183호

2021.05.18 제1818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장의2의 제목,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