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2023.10.24 개정)

부칙
2023.10.24 개정전2023.10.24 개정후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2025.01.31 개정)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023.10.24 신설)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023.10.24 신설)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23.10.24 신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2023.10.2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