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2021.07.2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2016.01.19 개정)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5.08.28 개정)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2025.01.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