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4.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