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
|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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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