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2025.01.31 개정)
| 2025.01.31 개정전 | 2025.01.31 개정후 |
|---|---|
|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025.01.31 신설) | |
| 2025.01.31 개정전 | 2025.01.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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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025.01.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