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2025.01.31 개정)

부칙
2025.01.31 개정전2025.01.31 개정후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025.01.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