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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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2021.07.20 개정) | |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 |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 |
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 |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 |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