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부칙

2014.01.14 제12251호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2014.01.14 제122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3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으로서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제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을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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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