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0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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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부담금의 감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