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
|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2015.08.28 신설) |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15.08.28 신설) |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8.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