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3조 부칙

2026.09.08 제21895호

2026.09.08 제218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27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제40조의7, 제40조의9,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부분,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51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부분,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51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음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변경협의 또는 재협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상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①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복합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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