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3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2항ㆍ제5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