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부칙

2021.10.19 제18509호

2021.10.19 제185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