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2015.08.28 개정)
| 2015.08.28 개정전 | 2015.08.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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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015.08.28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2015.08.28 개정) | |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