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6.23 후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734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