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9조(2009.03.25 개정)

부칙
2009.03.25 개정전2009.03.25 개정후
제9조【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8.03.13 개정)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2009.03.25 개정)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2009.03.25 개정)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2009.03.25 개정)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09.03.25 개정)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3.25 개정)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3.25 개정)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3.25 개정)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3.25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2009.03.25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3.25 개정)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