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