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