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4조(2009.03.25 개정)

부칙
2009.03.25 개정전2009.03.25 개정후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2009.03.2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5.10.01 개정)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2009.03.25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