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4조(2009.03.25 개정)
| 2009.03.25 개정전 | 2009.03.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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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본금 및 출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2009.03.25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5.10.01 개정) | |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2009.03.25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09.03.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