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5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4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0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7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