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