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