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19.04.16 제16317호

2019.04.16 제163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