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12.30 개정)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