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009.12.30 개정)
| 2009.12.30 개정전 | 2009.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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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2009.12.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2009.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