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9.01.15 제16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ㆍ제6조제3항ㆍ제10조제4호ㆍ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충당 및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직접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고용보험료의 체납이 계속하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