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2009.12.30 개정)
| 2009.12.30 개정전 | 2009.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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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시효의 중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27 개정) | |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2009.12.30 개정) | |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2009.12.30 개정) | |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2009.12.30 개정) | |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2009.12.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27 개정) | |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2009.12.30 개정) | |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2009.12.30 개정) | |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2009.12.30 개정) | |
4. 교부청구 중의 기간(2009.12.30 개정) | |
5. 압류기간(2009.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