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시효의 중단 ]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27 개정)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2009.12.30 개정)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2009.12.30 개정)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2009.12.30 개정)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2009.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27 개정)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2009.12.30 개정)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2009.12.30 개정)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2009.12.30 개정)
4.
교부청구 중의 기간(2009.12.30 개정)
5.
압류기간(200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