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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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