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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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