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